내년도 시험 중 기술사 합격자 발표를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앞당겨 발표한다. 또한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처리 되며,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한 전자, 통신기기 소지나 착용 시에는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처리된다.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 가능하며, 주관식 답안 작성시에는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하다. 그 밖에 기술사 면접시험일시를 먼저 공개로 전환해 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시험일시를 선 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했다. 이는 기술사 시험 제118회부터 적용한다.